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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의 대표 제도인 청년도약계좌. 매달 70만 원까지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5년 후 최대 5,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청년도 많습니다. 특히 결혼, 이직, 주택구입 등의 인생 이벤트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"결혼하면 중도해지 가능한가요?"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죠.
오늘은 그중에서도 결혼을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,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 회수 여부, 세금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👰 결혼 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결혼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정부가 인정하는 ‘비과세 유지 중도해지 사유’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망
- 해외이주
- 천재지변
- 장기 입원 치료
- 폐업 및 실직 등 경제적 위기
-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
즉, 결혼은 단독 사유로는 중도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,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하려면 위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⚠️ 그럼 결혼하면 중도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?
결혼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.
-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(이미 적립된 기여분 포함)
- 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 (과세 전환)
- 비과세 이자 소급과세 발생
예를 들어 2년간 20만 원씩 불입하면서 약 1,000만 원이 쌓였더라도,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이 회수되고, 이자소득세도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.
📌 결혼으로 해지한다면,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?
결혼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,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보세요.
- 배우자 명의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본인 계좌만 해지
- 주택 구입과 연계하여 해지 사유 인정받기 (신혼집 구입 시 활용)
- 소득 증가로 조건 불충족 시 중도해지 → 일부 정부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특히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‘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해지’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 회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
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신청 방법
해지는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→ 중도해지 신청서 제출
-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(주택 계약서, 진단서 등)
- 검토 후 환급금 안내 및 처리
결혼만으로는 별도 서류가 없으므로,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 해지로 처리되며 비과세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.
✅ 결혼 준비 중이라면 이런 점 주의하세요
- 해지 전 정부지원금 수령내역 꼭 확인
-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서류 확보 필수
- 단순 소비 목적이라면 신중하게 판단
- 가능하면 단기간 유지를 고려 후 결혼 자금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마련
💬 결론 – 결혼은 해지 사유가 아니지만, 방법은 있다
청년도약계좌는 ‘결혼’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지만, 주택 구입과 연계하거나 경제적 사유가 결합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
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, 불이익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, 가능하면 정부지원금 회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
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를 유지하며 다른 방식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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